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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목 |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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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3-20 |
내용 |
당사는 상법 제3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신청기간 내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주주에 대한 회사 이익의 환원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회사 유클릭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850,000주 한도 3. 1주당 교부할 금전: 금 4,700원 4. 취득가액의 총액: 금 사십억원(4,000,000,000 원) 한도 5. 주식양도 신청기간: 2023년 04월 10일(월)부터 2023년 05월 02일(화) 16시까지 6. 주식양도대금 교부시기: 2023년 05월 08일(월) 이내(예정) 7. 회사의 재무현황: <별첨> 2022년 재무제표 8.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2022.12.31 기준 1,666,200주(총 발행주식수: 6,171,000 주) 9.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식 양도를 희망하시는 주주님은 동봉한 [주식양도신청서]의 작성/제출과 주식 입고(계좌 대체)를 양도 신청 기간 만료일까지(2023. 05. 02. 화요일 16시 이내) 모두 마쳐 주셔야 합니다. - 주식회사 유클릭에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님과의 주식양도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23년 05월 02일 입니다. - 주식양도신청인의 신청 주식 총수가 850,000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주식 전부를 매수하나, 신청주식수가 850,00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50,000주를 신청주식총수로 나눈 수에 주주님이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소수점 이하 버림)를 매수합니다. - 기타 세부 조건 및 절차는 ‘주식양도신청서’에 기재된 양도신청내용 확인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0일 주식회사 유클릭 대표이사 엄 남 한(직인생략) # 첨부파일(다운로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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