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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2024.07.19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4년 8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1길 23
주식회사 유클릭 대표이사 사장 김철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