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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2024.07.15

합병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유클릭(이하 “존속회사”)과 휴먼파워 주식회사(이하 “소멸회사”)는 2024년05월 27일 개최한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4년 05월 27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4년 6월 1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상법제527조의2에 따라 간이합병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4년06월1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본건 합병의 내용

  •   가. 합병의 방법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   나. 합병의 비율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존속회사와 소멸회사 간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함.
  •   다. 합병신주의 종류와 주식의 수 :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존속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음.
  •   라. 합병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건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함.
  •   마. 합병후 존속회사의 준비금 : 관련 법령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결정됨



2. 본건 합병 진행 경과

일 시 내 용
2024.05.27 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
2024.05.27 합병계약 체결
2024.05.27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2024.06.11 합병계약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2024.06.12 존속회사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소멸회사 채권자 이의제출
구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
2024.07.12 채권자 이의제출/구주권 제출 기간 만료
2024.07.13 합병기일
2024.07.15 보고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와 공고
2024.07.15 합병등기신청예정






3.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4년 7월 15일

주식회사 유클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동, 쌍림빌딩)
대표이사 김철